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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 재단」 정관

 

2022. 1. 2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 재단”(약칭 “송상현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Song Sang-Hyu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Justice, Peace and Human Rights 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법인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국회사무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내규」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써,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송상현(이하 ‘송상현 재판소장’이라 한다)의 정의, 평화 및 인권을 위한 업적과 철학을 이어받아 국제 정의, 평화 및 인권 등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 및 해외 의정활동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의, 평화, 인권에 대한 미래지향적 가치정립과 학술연구, 입법과제의 연구개발, 의정활동 지원 및 각 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실현하는 사업

2. 법의 지배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건설하고,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사업

3. 개인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입법문화 발전사업

4.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및 국내외 시민단체들과의 업무협력 및 해외 입법사례 연구

5. 국내외 유관 학술단체와 교육기관과의 업무 등 입법실무 및 입법제도 발전을 위한 학술협력 활동

6. 목적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간행물 등 출판 업무

7. 메타버스상 송상현타운의 활용 및 협력 등 관련업무

8.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정치활동의 제한)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정당 또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출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하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중 1인(상임이사)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사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⑤ 이사는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이메일, SNS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 (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2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의 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과실,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기부금,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건물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7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회계원칙 및 공개)

①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법인의 회계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③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은 회계연도 다음 해 3월까지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9조(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와 사무부서

 

제32조 (운영위원회 구성)

법인에는 일상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아래의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 1인

2. 운영위원 15인 이하

 

제33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이사회까지 이 법인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반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연장자인 운영위원이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 법인 운영을 총괄한다.

 

제35조 (위원회)

①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집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 위촉과 해촉은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사무국)

①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고문)

이사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자문위원)

① 이사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문 및 법인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9조(후원회)

① 법인은 후원금 모금 및 관리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후원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③ 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40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1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국회사무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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