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발기인들은 오늘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 재단 (Song Sang-Hyu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Justice, Peace and Human Rights)의 설립을 대내외에 선언한다.
21세기는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운명공동체인 시대이다. 국제공동체의 협력 없이 개별국가들만의 독자적 노력으로 각국이 겪는 환경위기,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과 혼란이 우리들의 삶에 실시간으로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발기인들은 인류의 오랜 염원에 따라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초대 재판관으로 당선된 후, 한국인 최초의 국제사법기구의 수장을 역임한 송상현이 이룩한 대한민국의 높은 국제적 위상과 국제공동체에 남긴 업적을 보전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을 오랫동안 모색해왔다. 이제 그가 이룩한 국내외적 자산과 명성을 우리나라와 국제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동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 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재단의 이러한 설립목적은 정의, 평화, 인권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상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고, 교육자이며, 국제외교관이자, 국제사회의 정의평화인권운동의 선구자이다. 1972년부터 35년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으로서 과도한 일본법 의존의 극복을 통한 한국 법학의 선진화와 한국법 및 제도의 국제적 소개 그리고 후학양성에 매진하였다. 그는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2009-2015)으로서 신설 재판소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또한 합리적 재판소 운영으로 신설된 국제기구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의 초석을 쌓았다.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국제형사법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학문과 실무 모두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정의 실현을 통한 국제평화의 구현에 혼신을 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조인을 넘어 국제 정의, 평화, 인권의 상징이 되었다.
송상현은 종전 후 형사정의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다음에 복구를 위한 경제원조를 제공해야만 그 효율성이 높아지고 진정한 평화의 토대가 구축된다는 신념 하에 국제정의프로그램과 국제경제원조계획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제경제원조기구의 국제정의기구에 대한 지원과 협력(법조인력훈련, 증거확보 및 증인보호, 기타 입법 및 사법활동 지원)을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처벌을 통한 응보적 정의의 실현을 넘어 피해자의 선제적 구조를 위하여 회복적 정의와 치유적 정의를 아울러 구현하는 목표를 국제형사사법의 핵심적 가치로 삼았다. 그의 이러한 이상과 신념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신탁기금의 기능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인간적 존엄성의 빠른 회복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송상현은 우리에게 절실한 국제 정의와 평화, 인권의 확보를 통한 공존공영의 신념과 방법을 보여주는 세계적 자산이다. 우리는 그가 가진 자산을 보전하고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켜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와 인류문명에 기여하도록 돕고 이를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발기인들은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 재단을 창립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공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1. 정의, 평화, 인권에 대한 미래지향적 가치정립과 학술연구, 입법과제의 연구개발, 의정활동 지원 및 각 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실현하는 사업
2. 법의 지배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건설하고,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사업
3. 개인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입법문화 발전사업
4.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및 국내외 시민단체들과의 업무협력 및 해외 입법사례 연구
5. 국내외 유관 학술단체와 교육기관과의 업무 등 입법실무 및 입법제도 발전을 위한 학술협력 활동
6. 목적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간행물 등 출판 업무
7. 메타버스상 송상현타운의 활용 및 협력 등 관련업무
8.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22년 1월 28일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 재단 발기인 일동